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포스팅을 남깁니다. 요즘에 날씨가 시원해지기는 커녕 활활 불타올라서 더 찜통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부디 건강 이상 없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취등록세 관련 정보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록시에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 관련 정보 알아보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용도에 따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오피스텔 취등록세를 내야만 한답니다. 



오피스텔 매매시에 세금문제를 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안 그러면 생각치도 않은 돈이 비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해두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약 4% 정도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업무용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데요. 따지고 보면 총 납부 금액은 약4.6%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이 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네요. 따라서 환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 관련 정보포스팅 중인데요. 업무용과 주거용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군요.



참고하셔야할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피스텔을 양도할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받는 금액은 양도시에 취득가액에서 '제외' 됩니다.



서로 조건에 따라 오피스텔 취등록세 감면이나 환급 등의 내용이 다르니까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 BY
mrcac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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